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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알기쉬운 경제, 금융지식 열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세법 상 사업을 시작할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한 세무서 또는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홈텍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업습니다.

 

①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②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③ 시 이상의 지역의 과세 유흥 장소

④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자,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⑤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⑥ 현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⑦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등록절차가 다소 복잡한 법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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